채무자가 가지는 별지 기재의 특허권을 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특허권에 관하여 매매, 앙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특허권에 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하 <> 안은 민사집행[Ⅲ].txt
(3) 기입등록과 송달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등록 관청에는 송달할 필요가 없다.
<압류명령은 채무자(및 제3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51조, 227조 2항). 소관관청에 송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압류명령이 있으면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등록관청에 압류기입등록 촉탁을 한다(민집규
제175조 제5항, 민집 제94조).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은 권리처분의 제한에 관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특허법 제101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42조, 상표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는
관계 없이 언제나 압류등록이 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반면에, 저작권은 압류등록이 처분제한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압류기입등록 중 먼저 된 시점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집규 제175조 제3항).
<특허권 등의 처분제한은 특허청에 비치된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효력을
발생하므로(특허법 101조, 실용신안법 42조, 의장법 61조, 상표법 56조, 58조) 압류명령을 발령함과 동시에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당해 권리에 관한 등록 등의 사무를 취급하는 관서인 특허청장에게 압류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75조
5항, 민집 94조, 특허등록령 20조, 실용신안등록령 8조, 의장등록령 5조, 상표등록령 10조). 저작권의 경우에는 처분제한등록은 효력발생의
요건이 아니고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저작권법 52조)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은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에 의하여 할 필요는 없고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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